전기통신설비(필수설비) 공동구축 지원센터가 가동됐다. 필수설비 공동구축 활성화로 통신사 투자비 절감은 물론 이용자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1월 5세대(5G) 필수설비 이용 대가 확정에 이어 필수설비 공동구축 지원센터 가동으로 필수설비 공동 활용과 구축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5G 망 구축 속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4개 통신사업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로 구성된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원센터는 협의회 간사 기관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위치한다. 지원센터는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관리시스템(CCMS)을 운영하고 공동 구축 현장 협의 및 업무 지원, 신축 건물 통신설비 인입 신청 단일화 접수, 공동 구축 활성화를 위한 자료 조사, 연구와 홍보를 담당한다.
CCMS는 신축 건물 건설에 필요한 통신설비 인입 공사를 여러 통신사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창구다.
건축주와 통신사가 협의해서 통신설비 위치와 통신 공사 일정을 조율하고, 인입 공사가 원활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동 구축 협의 대상 정보를 분류해 시각화하는 한편 고시에 따른 정보 공유, 참여 여부 표시 등을 시스템으로 구현했다. 이를 통해 공동 구축 업무와 협의 이력 관리를 용이하도록 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CCMS는 공동 구축 의무 사업자 간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인입 관로 공사를 하기 위한 통로”라면서 “시스템으로는 파악에 시간이 걸리는 필수 정보의 경우 고객지원센터가 곧바로 이해 당사자에게 전파하는 일도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
협의회는 공동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조정 역할도 수행한다. 사업자가 분쟁 내용을 접수하면 중앙전파관리소는 현장을 점검, 운영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조정(안)을 제시하거나 합의를 유도한다.
공동 구축이 활성화되면 초기 통신설비 구축을 위한 투자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물 입주자는 선호하는 통신사를 자유롭게 택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5세대(5G) 이동통신 조기 상용화를 위해 지난해 7월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개정(안)을 시행했다.
공동 구축 대상 건물을 1000㎡ 이상 또는 3층 이상으로 확대했고, 대상 설비에 무선을 포함시키는 등 기존 제도를 개선했다.
관련 고시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는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CCMS를 구축하는 한편 전기통신설비 공동 구축에 필요한 운영 규정과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은 천차만별인 현장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다.
전기통신설비의 일종인 필수설비는 통신망 구축에 필요한 전주, 관로, 광케이블을 통칭한다. 이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신축 건물 또는 수익성 낮은 지역에 필수 설비를 공동 구축하고, 통신사 간 필수 설비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