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자, 재판 동행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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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한 가운데 부인 이순자 씨도 동행했다.
 
1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열렸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선 두 번의 공판에는 알츠하이머와 독감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선 전 전 대통령은 부인과 함께였다. 이순자 씨는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법정 동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집에서 걸어 나와 승용차에 탔고 두 사람이 탄 차량이 가장 앞섰고 그 뒤로 경호차량과 서대문경찰서 형사차량이 따랐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