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가수 동생이 무명가수를 상대로 TV 가요프로그램 출연을 빌미로 수천만원을 뜯어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는 8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지난 2015년 지상파 방송 출연을 원하는 A씨에 “앞으로 2년간 KBS 전국노래자랑과 가요무대에 8차례 출연시켜 주겠다”고 속여 50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친누나는 유명가수로, 매니저 역할을 한 적이 있으며 누나가 연예인인 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였다. 그는 “PD들과 친분이 있으니 지상파 출연을 할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