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유치원 3법 반대...설립 허가 취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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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1 방송 캡처)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한유총이 개학 연기 투쟁을 강행하자 서울시교육청은 4일 설립 허가를 취소하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세부절차를 검토 중으로, 5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직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유총은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히며

집단 개학을 연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3일 오후 11시 기준 개학 연기를 결정한 사립유치원은 총 365곳이었으나 4일 오전 일부 유치원이 개학 연기를 철회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측은 개학 연기를 강행한 것은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보고 법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