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 게임산업육성 법안들, 국회에서 잠...멈춰선 게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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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 건전 게임문화를 이끌 수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개정안들이 상임위원회 심사단계조차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 있는 개정안 역시 논의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4일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20개 게임법이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있다. 등급분류필증 같은 일본식표현을 등급분류증명서로 개정하거나 대리게임 업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 등을 제외하면 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계류 중인 법안은 현재 한국게임산업이 처한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처리 갈증이 심해져 간다.

대표 사례가 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다. 비영리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영리 목적게임물과 청소년 이용불가 요소가 포함된 게임물을 제작 배급하는 사람만 등급분류를 받게 해 창작의욕을 고취하자는 취지다.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적법한 활동으로 아마추어 인디게임 온라인 유통을 금지시키자 인디게임 개발 저변 확대를 막는 행위라며 게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청원이 시작돼 청와대 사회문화수석실에서도 주시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개정안이 논의됐다면 논란이 생기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개정안도 머물러 있다. 중국게임이 게임과 관련 없는 선정적인 내용으로 온라인 광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민경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도 계류 중이다. 광고가 갈수록 선정적으로 변질되고 있어 이를 여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외에도 산업 생태계 개선을 꾀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잠들어 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재지정, 지정취소 업무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게임서비스 종료를 사전 공지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VR게임물을 정의해 기술개발, 사업 추진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영업정지를 기업이 아닌 게임 단위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PC방 경쟁업체가 청소년을 사주해 신분증 위조 등 방법으로 출입시간을 위반하게 해 신고를 당해도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영업정지 행정처분 전 시정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취지의 개정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생태계 개선이 기대되는 개정안들이지만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 관심과 사안 경중을 고려했을 때 게임법 무게가 떨어지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또 당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선결 리스트에 올릴 가능성도 낮다.

국회 한 관계자는 “게임법이 주목도가 크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의원이 의지를 가지고 적극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면 소위원회 통과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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