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스튜어드십코드 본격화…기관투자자 "할 말 한다"

스튜어드십코드 본격화로 정기 주총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기관투자자는 이제껏 거액 투자금을 굴리면서도 실질적 목소리를 내지 못해 '종이호랑이', '거수기'라는 오명을 썼다. 이제는 기관투자자가 주총 안건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등 투자 대상 기업 경영에 목소리를 낸다. 상장사는 주주 배당금을 높이는 방식으로 주주 이익을 제고한다.

스튜어드십코드란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으로 투자대상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지침을 뜻한다. '수탁자책임 원칙'이라고도 한다. 보유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해 위탁자 재산을 관리한다. 기관투자자는 보유한 주식 의결권 행사, 자금 관리인으로서 책임 이행 활동을 알려야 한다. 주주 이익을 높이는 한편 국내에서는 재벌 기업 지배구조를 바꾸겠다는 의도 역시 짙다. 특히 600조원 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 입김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

2016년 12월 국내에 코드가 도입되면서 투자 대상 기업이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기관투자자가 제한적으로 경영에 참여한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강제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입 초 영향력은 미약했지만 현재 스튜어드십코드 참여의사를 밝힌 기관투자자는 79곳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기금 운용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한 '국내주식 수탁자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적극적 주주권 행사 기준은 크게 두 가지다. 경영진 일가 사익편취 행위나 횡령·배임 등 중점관리 안건에 2회 이상 반대의결권을 행사했는데도 개선하지 않으면 공개서한 발송부터 주주권 행사까지 압박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또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는 외부 이슈로 사회적 우려를 낳은 기업에도 주주권을 행사한다. 재벌가 일탈 행위로 기업가치가 훼손될 경우 주주에 손해를 끼칠 수 있어서다.

국민연금은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기업 주총안건에 주총 전 찬반 의결권을 사전 공시하기로 했다. 과거 찬성표만을 던져 기업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해 '거수기' 오명을 벗지 못했다. 주총 안건 중 반대 사안을 미리 밝힘으로써 의결권 행사 실효성을 높이고 주총 영향력을 확대한다.

스튜어드십코드 본격화와 맞물려 주주를 의식한 상장사는 배당을 강화하는 추세다. 2018 사업연도 상장기업 배당금은 30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미 배당금 규모가 26조원을 넘기면서 사상 최고치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스튜어드십코드가 국내 도입된 직후인 2017년 기준 정기주총서 국민연금은 16.60% 안건 반대율을 기록했다. 의결권 행사 충실도는 10점 만점에 6점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등록된 105개 기관투자자 가운데 반대율은 네 번째, 의결권 행사 충실도는 두 번째로 높았다. 같은 기간 가장 높은 반대율을 기록한 기관투자자는 메리츠자산운용(19.41%)였고 의결권 행사 충실도가 가장 높은 곳은 베어링자산운용(9점)이었다. 스튜어드십코드 본격화로 기관투자자 주총 반대율이 대체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