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증심사 기간 단축과 우수 품질 소프트웨어(SW)에 대한 혜택 부여를 위해 개선된 GS(굿SW)인증 제도를 3월부터 시행한다.
현장심사 제도를 폐지하고 재시험 없이 한 번에 인증을 통과한 제품에 대한 인증비용 10%를 환급한다. 그동안 현장심사로 기업이 준비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경제적 부담이 컸지만 심사가 폐지된다. 인증비용 환급 제도로 기업이 SW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유인을 제공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제품의 보완횟수를 현재 3회에서 2회로, 내년부터는 1회로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낮은 품질의 SW 제품 시험에 투입되는 자원을 절약해 다른 제품 시험에 투입, 전체 인증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인증비용도 절감한다.
개선된 제도 시행으로 SW 품질 향상에 기업 역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품질이 낮은 제품으로 인증을 신청하면 보완횟수 축소로 추가적인 재시험 등 인증 소요기간과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우수한 품질의 제품은 인증을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는 데다 비용 환급도 받을 수 있다.
노경원 과기정통부 SW정책관은 “제도 개선으로 평균 인증소요기간이 3.5개월에서 2.5개월로 단축되고 우수 SW 제품 인증비용도 줄어들 것”이라며 “SW기업에게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1년부터 시행된 GS인증 제도는 그간 조달청 제3자 단가 계약을 통한 종합쇼핑몰 등록 등 다양한 제도적 혜택을 제공, 중소 SW 제품 판로 개척과 매출 증가에 기여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