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흉기난동 '징계처분에 앙심 품고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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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캡쳐

50대 교육 공무원이 교육감을 흉기로 위협하는 일이 발생했다.
 
27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과거에 징계받은 것에 항의하며 교육청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50살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26일 오후 6시 쯤 대구시 교육청 교육감실에서 교육감과 면담 도중 준비한 흉기를 꺼내 교육감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동석한 교육청 공무원의 만류로 교육감실을 빠져나온 뒤 1층 로비에서 또 다시 흉기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경찰은 A 씨가 9년 전 해임된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고 A 씨와 교육청 관계자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