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의사 폭행+만취 난동 '어떤 처벌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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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캡쳐

만취 상태인 70대 남성이 응급실에서 의사와 간호사를 폭행했다.
 
26일 강원 홍천경찰서는 술에 취해 의사와 간호사를 때린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74세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 씨는 25일 오후 12시 10분쯤 홍천 한 병원 응급실에서 25세 의사와 43세 간호사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119에 의해 응급실로 실려 왔으나 진료를 거부하며 의사와 간호사를 폭행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의료진에 대한 폭행 사건이 잇따르는데도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높아지자, 최근 국회에서는 응급실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달부터 응급실에서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벌금형, 중상해를 입히면, 3년 이상 유기징역형을 받게 된다.
 
또 의료진이 사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취한 상태로 폭행했다 해도 주취감경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