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빼는 기계의 충격 실상 '어떤 부작용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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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캡쳐

집에서 편하게 점을 뺄 수 있다고 광고하는 이른바 '점빼는 기계'가 죄다 무허가 제품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점, 기미, 주근깨 제거에 사용하는 제품을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고 유통, 판매한 업체 32곳을 적발해 고발 등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점 등을 제거하기 위한 제품은 의료기기(전기수술장치)로 허가받아야 하며, 현재 국내에서 허가받은 제품은 3건뿐이다.
 
식약처가 2018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점검을 진행한 결과, ​점 등의 피부질환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매한 공산품은 15종이었다.

 
식약처는 이를 의료기기 제품 허가 없이 제조 또는 수입한 9곳과 판매한 업체 19곳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였고, 광고만 한 4곳은 행정 지도했다.
 
또한 해당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310곳을 차단하거나 시정 조치했다.
 
이 기계는 주파수가 높은 전류를 쏴 살을 태워 점을 빼기 때문에 화상이나 색소 침착 등 부작용이 나타나기 일쑤다.

식약처는 "가정에서 허가받지 않은 점빼는 기기를 사용할 경우 진피층에 손상을 주고 감염, 흉터,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기기 허가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 정보마당 → 제품정보방에서 품목명, 모델명 등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