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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황영철 의원 페이스북)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의워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오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열린 2심에서 황 의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 1심에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7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그는 지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을 2억 8000여만원을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데 관여하고 290여만원의 기부와 관련해서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황 의원이 대법원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김 전 비서는 구속됐고 관련자 6명은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