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가도 탄력적 근로시간제·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시행한다. 우리나라와 차이점은 정보기술(IT) 등 전문직 업종은 제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이다.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단위도 최대 1년으로 우리나라보다 길다.
미국은 1주 40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한다. 40시간을 넘길 경우 통상임급 1.5배를 지급해야한다. 미국은 이와 함께 '화이트 칼라 익셉션' 제도를 시행, △컴퓨터 근로자 △학식·창조적 전문 사원 △행정직 △외근영업사원 등은 예외로 인정한다. 초과 근무, 야근 등이 필수인 전문직은 특성을 반영해 기업이 자체 근로시간제, 임금 구조 등을 정하도록 조치했다.
일본은 탄력근로시간제 기한을 1년 단위까지 허용한다. 연장근로를 총량으로 제한하는 '일하는 방식 개혁'을 도입했다. 연간 수입이 1000만엔(1억원) 이상 △IT분야 전문직 △외환딜러 △펀드매니저 등 전문분야 종사자는 예외 대상으로 규정했다. 신기술과 신상품 연구개발 등 창의적 활동이 필요한 대상도 제외 대상이다.
프랑스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병행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노사 합의로 근로 의무시간대를 정하고 그 밖 시간은 자율 출퇴근을 허용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연간 1607시간으로 규정한다. 근로시간제 모두 정산 단위기간을 1년, 산별협약시 최대 3년까지 보장한다.
독일은 '저축계좌제' '마이너스계좌제' 등 자체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다. 초과근무만큼 저축해 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거나 미리 앞당겨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 정산기간은 6개월이며 단체 협약 시 1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6개월 단위로 정산, 하루 평균 8시간으로 근무시간을 규정했다.
김지선 SW 전문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