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데이터 결합, 정보주체 금전보상...마이데이터 3대 과제 입법 논의 본격화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제도화를 위한 논의가 첫 발을 내딛는다.

본인 신용정보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과 동시에 민간기업의 데이터 결합, 정보계좌 제공 허용에 따른 개인의 금전 보상 등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에 따른 제도·문화적 기반 마련을 위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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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생태계]

금융위원회는 13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의 균형을 위한 신용정보법'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김 의원이 앞서 대표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전문개인신용평가업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과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연구, 공익 기록 등의 목적에 한해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해진다.

공청회에서는 특히 상업 목적의 통계작성과 산업적 연구를 목적으로 한 가명정보 활용을 얼마나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정보주체의 기본권 보장없이 성급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데이터 결합 및 데이터전문기관의 범위 역시 제도화를 위해 넘어야 할 과제다.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ICT)산업과 금융, 위치정보와 제조업 정보 등 이종간 데이터 결합을 통한 소비자 편익 창출이 핵심이다.

시민단체에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체계 하에서는 민간 기업의 결합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산업계는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적절한 안전조치 하에서 자체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IT업계 관계자는 “금융위 초안대로 신용정보원 등 국가 기관이 데이터 결합을 독점한다면 의미있는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공청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적극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결합 등 산업 활성화 측면 외에도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법(GDPR)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관련 후속 조치도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정보주체인 개인이 개인정보 제공과 활용에 대한 동의를 사전 통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만큼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에게도 금전 수익이 배분되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에게 정보제공에 따른 금전 보상이 배분되도록 하는 것은 민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공법에 해당하는 신용정보법 개정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계기로 제도 기반 논의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공청회를 통해 탄탄한 개인정보 보호규제를 기반으로 한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통과가 앞당겨 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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