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31일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 29일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최민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9월 낮 12시 53분쯤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한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해당 차량을 추월한 후 급정거해 교통사고를 유발케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교통사고 발생 후 차에서 내린 후 상대 차량 운전자와 승강이를 벌이면서 욕설을 하는 등의 모욕한 혐의도 있다.
최민수 소속사 측은 이에 대해 “일반적인 교통사고였으며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