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딩 테러 오인 신고 결론 '유사 사례는 모두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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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캡쳐

여성들이 입은 패딩만 골라 흉기로 찢고 도망갔다는 일명 '패딩 테러' 사건이 오인 신고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21살 A 씨는 지하철에서 누군가 패딩을 흉기로 찢었다며 인천 남동경찰서의 한 지구대를 찾아 신고했다.

 
인터넷을 통해 A 씨의 신고 내용이 알려진 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몇몇 여성들이 유사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여성혐오 범죄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러나 경찰 조사결과 A 씨의 패딩은 집을 나설 때부터 찢겨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경찰에 접수된 2건의 신고 중 한 건은 지하철을 이용하기 전부터 찢겨 있던 것으로, 다른 한 건은 출근 중에 찢겼다고 신고 됐지만 직장에 도착할 때까지 찢겨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유사피해를 당했다며 인터넷에 올라온 글에 대해서도 수사하려 했지만 게시글이 삭제돼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 혐오 범죄라는 사회우려를 빨리 해결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순찰과 단속을 강화해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