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직중 근로자도 체불임금 2개월 내로 지급

정부가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 생계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7월부터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한다. 퇴직자 뿐 아니라 재직자도 체당금을 지급한다.

Photo Image
체당금 제도 개편 전후.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7일 '임금 체불 청산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체불 근로자 생계 보장을 강화하고 피해 구제를 신속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편안은 지방노동관서가 임금 체불 사실 조사를 거쳐 체불 확인서를 발급하면 법원 확정판결이 없더라도 바로 소액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해 지급에 걸리는 기간을 7개월에서 2개월로 축소했다.

종전까지 '도산 혹은 가동 중인 사업장의 퇴직자'가 소액체당금을 받았지만, 개편안은 '가동 중인 사업장의 저소득 재직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이고 가구소득도 중위소득 50% 미만인 근로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1800만원인 일반체당금 상한액도 내년 중으로 2100만원으로 인상한다. 개편안은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체당금 지급과 동시에 변제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국세체납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임금 지급 여력이 있는 사업주가 체당금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체당금 지급액의 일정 비율을 부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체불 임금에 대한 연 20%의 '지연 이자' 지급 대상도 퇴직 근로자에서 재직 근로자로 확대해 체불 사업주 부당 이익을 최소화한다.

임금 지급 여력을 숨기기 위해 재산 은닉, 사업장 부도 처리, 위장 폐업 등을 하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 처벌도 강화한다. 상습 체불 사업주에 노동법 교육을 의무화한다.

개편안은 사업장의 임금 체불 이력과 사회보험료 체납 정보 등을 토대로 체불 징후를 미리 포착해 근로감독관이 집중 점검하게 하는 '체불 예보시스템' 도입 방안도 담았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임금 체불 근로자 생계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체불 사업주의 임금 지급 책임은 끝까지 묻겠다”라고 말했다.

체당금은 사업장 도산으로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돈이다. 국가는 체당금을 지급하고 사업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 돈을 회수한다.

소액체당금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에게 사업장 도산 여부 확인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급하는 돈으로, 2015년 7월 도입됐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