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티맥스소프트가 제기한 계약체결금지 가처분 판결에 앞서 IBM과 소프트웨어(SW) 계약체결을 완료했다. 가처분신청 목적을 상실시켜 기각 가능성을 높였다.
SK주식회사 C&C는 지난해 12월 31일 KB국민은행과 차세대 전산시스템 사업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미들웨어 제품 공급사업자로 IBM을 확정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임을 고려해 계약 체결을 이미 완료해 기각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실제 2015년 채권자가 재입찰절차 정지 등을 구했지만 채무자가 이미 재입찰절차를 완료하고 채권자 외 제3자를 낙찰자로 결정, 가처분신청 이익이 없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다.
이어 이달 6일 IBM 리셀러 코마스와 소프트웨어(SW) 납품 계약도 체결했다. IBM이 제안한 금액이 지난해 말까지 유효했기 때문에 계약을 서둘렀다는 게 KB국민은행 입장이다. 티맥스소프트가 법원에 '우선협상대상자지위확인 및 계약체결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지 열흘 만에 계약이 성사됐다.
티맥스 가처분 신청에 대응하기 위해 KB국민은행은 김앤장법률사무소, SK㈜ C&C는 법무법인 화우를 법률대리인으로 각각 선임했다. 차세대 사업 발주자와 주사업자 모두 국내 5대 로펌에 사건을 맡겨 적극 대응했다.
양측 법률대리인은 티맥스가 주장하는 '계약체결에 대한 기대권'이라는 근거가 불분명한 데다 실체가 모호하고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기대권이 인정되면 제안서에 언급된 티맥스소프트·티맥스데이터는 물론 오라클과 IBM 등 모든 사업자에 적용되는 권리로 해석된다. 기대권이 인정되면 특정 회사와 계약 체결 시 다른 회사 기대권을 침해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KB국민은행은 가격경쟁력 있는 전부통합 무제한라이선스(ULA) 방식으로 DBMS·미들웨어 등 모두 공급할 수 있고 유일하게 입찰에 참여한 IBM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강조했다.
이달 말 가처분 결과가 나올 예정인 가운데 앞선 판례로 기각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티맥스가 제기한 공정거래위원회 민원 결과에 양측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SW업계 관계자는 “SW 사업자 선정 전 IBM과 출장 동행, 기술검증(PoC) 생략 등 논란 여지는 충분하다”면서도 “KB국민은행 측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입증 못하면 불공정거래로 제재를 이끌어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