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지인 아들 재판을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 의원은 지난 2015년 자신의 의원실로 당시 김 모 부장판사를 불러 지인의 아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감형을 요구하는 재판청탁을 했다.
지인의 아들 A씨는 2014년 9월 서울 중랑구에서 귀가하던 여성 피해자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추행하려 한 혐의(강제추행미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서 의원은 "강제추행미수는 인정되지 않는 것 아니냐. 벌금형으로 해달라"며 죄명과 양형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공연음란죄에 비해 훨씬 무겁다. A씨는 범행 당시 운전을 하다가 발견한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등 죄질이 나빠 징역형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
서 의원의 청탁은 문용선 당시 서울북부지법원장을 거쳐 A씨 재판을 맡은 박 모 판사에게 그대로 전달됐다.
박 판사는 A씨 죄명을 변경하지는 않았지만 징역형 아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 씨가 노출증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편, 서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죄명을 바꿔 달라고 한 적도, 벌금을 깎아달라고 한 적도 없다.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