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가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를 향한 각종 규제 움직임에 경고음을 냈다. 네이버 등 국내 사업자를 옥죄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공개한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국내 시장 진입에 따른 쟁점과 과제' 현안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글로벌 기업 규제는 '글로벌 기준'으로 설계하고 '국내사업자 역차별'을 조심해야 합리성을 갖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할 경우 실제 집행은 역외 사업자가 아닌 국내 사업자에 적용돼 역차별이 강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튜브, 애플,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는 국내법 상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현재 진행 중인 △부가통신사업자 법적 의무를 기간통신사업자에 준해 강화하고, 이를 역외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방안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역무에 대한 통계 자료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 △인터넷 속도와 같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 등이 논의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고서는 “역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강화된 법적 규제는 국내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집행되어 역차별 문제가 오히려 심화되는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전체회의에서 부가통신사업자 실태조사 근거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업자 규제 근거가 되는 경쟁상황 평가를 위한 전초작업이다. 역차별 해소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 조사범위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에만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보고서는 “국내 법률을 위반한 해외 서비스는 역외 규정을 별도로 도입하지 않고도 접속 차단 조치가 가능하다”면서 “해외 규제 추이와 국내 사업자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역외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서버의 국내 설치' '대리인 제도' '콘텐츠 쿼터제' 경우 국가 간 조약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보고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인터넷·OTT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 시장 행위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글로벌 OTT는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 비중이 아직 크지 않지만 거대 자본에 기반한 투자를 바탕으로 점유율을 급격히 확대 중”이라면서 “국내 플랫폼과 콘텐츠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역외 사업자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시소 게임/인터넷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