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일상]올바른 전기차 이용 문화 정착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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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암동 상암월드컵경기장 내 전기차 공용 충전소.

새해 1월 1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충전 방해 금지법'을 시행합니다. 법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공공충전소 내에다 물건을 쌓거나 전기차 외 일반 자동차를 주차해서 충전을 방해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충전을 가장해서 충전 주차면을 장시간 점유하는 전기차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전기차나 일반차 사용자 모두 올바른 전기차 이용 문화 조성에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준 자동차 전문기자 gaiu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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