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강사 징역10년, 전자발찌는 안 찬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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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DB

자신이 가르치던 미성년 학생 2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여강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 모(2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하고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해당 기관에 등록하도록 했다.

이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 북부 지역의 한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면서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인 A군, 중학교 1학년인 B군 등 2명과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군은 중학교 진학 뒤 학교 상담 과정에서 피해 사실과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협박당했다고 주장했고, 학교 측은 A 군 진술을 토대로 이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씨는 A군 등을 협박하지 않았고 성관계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신빙성이 매우 높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13세 미만과는 합의해 성관계해도 처벌받는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