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결합상품 해지 쉬워진다···...방통위 “2020년 7월부터 별도 해지 필요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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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 등 유선상품 사업자 변경이 수월해진다. 다른 사업자로 서비스를 변경할 때 별도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준비기간과 시범서비스를 거쳐 2021년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선 결합상품 해지절차 간소화 제도 개선안'을 확정·발표했다. 〈본지 7월 23일자 1면 참조〉

이동통신 서비스의 '번호이동' 개념을 유선상품에 도입, 사업자를 변경하면 기존 서비스가 자동 해지되는 방식이다.

우선 방통위는 2020년 7월부터 KT,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초고속인터넷, 초고속인터넷과 IPTV가 결합된 상품에 대해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다.

시범 서비스 기간 4개사 가입자가 사업자 변경을 원하면 기존 서비스 해지신청 없이 신규 가입만으로 해지가 완료된다.

지금까지 이용자가 유선상품을 해지하려 하면 사업자의 과도한 '해지방어'가 빈발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비화됐다.

다만,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업자가 전환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가 최종 해지 완료 이전 이용자의 해지 의사를 확인하고, 장비 회수 일정·위약금 안내 등을 하는 '해지 확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해지 확인 절차는 위약금 분쟁을 줄이는 데 일조할 전망이다. 방통위는 해지 확인 절차가 해지방어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아울러 케이블TV와 위성방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자간 경쟁 상황, 시범 서비스 결과 등을 고려해 2021년 7월 도입을 추진하고 대상 서비스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새해 사업자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기통신사업법 번호이동성 규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해지가 간편해지며 가입자 뺏기 경쟁이 과열될 것에 대비해 시장 감시도 강화한다.

유선상품 자동해지가 경쟁 활성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결합상품 위약금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합상품 위약금은 약정 기간 내 해지시점까지 받은 혜택을 반납하는 구조로, 이용기간이 길수록 위약금이 많아지는 구조다. 이에 사업자를 변경하지 못하는 이용자가 많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해지절차 개선으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게 됐다”면서 “사업자 간 공정경쟁을 유도해 유선 결합시장의 선순환적 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3년 유예기간이 주어진 케이블TV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유선상품 해지가 쉬워지면 가입자가 통신사로 이탈이 늘 것이라는 우려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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