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생결제 첫 100조 돌파...중기부 5년간 도입기업 수 300개 이상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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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생결제(어음대체 결제수단)액이 2015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9월 시행한 상생결제 의무화 시행 효과가 나타나면서 기업 간 안전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10일 현재 연간 상생결제액이 101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7조1000억원보다 14조원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연도별 상생결제액은 2015년 24조6000억원, 2016년 66조7000억원, 2017년 93조6000억원 등으로 올해까지 누적액이 286조원에 달한다.

특히 올해 1차에서 2차 협력사로 지급된 연간 결제액이 1조1666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34.6% 늘었다. 상생결제 혜택이 1차에서 2·3차 협력업체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상생결제는 대금지급을 은행이 보증하는 결제시스템이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에 은행이 안정망으로 연결돼 있는 구조다.

원청업체가 부도가 나도 안전하게 대금을 회수할 수 있어 연쇄부도 위험이 높은 어음보다 안전하다.

또 대기업이 원청업체에게 지급한 금액 중 하청업체에게 내려줘야 할 금액을 은행이 대금 결제일 까지 별도계좌에 보관하기 때문에 원청업체가 부도가 나도 압류·가압류할 수 없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할인 시에도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게 적용되는 저금리를 2·3차 협력기업도 누릴 수 있어 현금유동성 확보에 도움을 준다.

올해 11월말 기준 상생결제를 도입한 민간 기업은 상호출자(대기업) 125개, 중견기업 164개, 중소기업 17개 등 351개사다.

정부가 공정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결제 도입을 독려하고 상생결제 의무화법 개정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인다.

중기부는 향후 5년간 도입기업 수를 300개 이상 추가한다는 목표다. 자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추가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기관·공기업 참여도 독려한다. 기관 별 거래 방식 조사를 거쳐 다양한 협력업체와 하도급 관계를 맺는 시장형 공기업을 중심으로 확산을 추진 중이다.

상생결제 도입과 이행 여부에 따라 기관평가 등에서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평가체계도 개편했다.

지금까지 45개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국토부 산하 2개, 국가보훈처 1개,경찰청 1개, 노동부 11개, 농림부 2개, 문체부 3개, 산자부 20개, 여성가족부 1개, 인사혁신처 1개, 환경부1개, 행정안전부 1개 등이다.

이호현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기관 별로 상이한 성격을 고려해 상생결제 도입하거나 현금결제로 공정한 대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며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이라는 방향성에 맞춰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공동취재 박정은 기자

연도별·단계별 상생결제 운용 실적(억원)

전년 동기 대비 운용실적('18.12.10 기준, 억원)

기업규모(구매기업)별 상생결제 실적('18.12.10 누적, 억원)

올해 상생결제 첫 100조 돌파...중기부 5년간 도입기업 수 300개 이상 목표
올해 상생결제 첫 100조 돌파...중기부 5년간 도입기업 수 300개 이상 목표
올해 상생결제 첫 100조 돌파...중기부 5년간 도입기업 수 300개 이상 목표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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