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탈세 사각지대' 우려… '차명계좌' 개설 가능

유튜버에게 광고 수익을 지급하는 '구글 애드센스'에서 차명계좌 입금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악용할 경우 '수익 쪼개기' 등 세금 회피도 가능, 탈세 사각지대로 방치될 수 있다. 애드센스는 유튜브 등 구글 서비스 이용자가 본인이 게시한 콘텐츠에 광고를 싣고 이를 구글과 나누는 시스템이다. 유튜브는 구독자가 많을수록 수익이 많다.

16일 구글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글 애드센스는 실제 계정 소유주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수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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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팬페스트 코리아 2018 -키즈 페스티벌 전경. 사진=유튜브

애드센스 수익금을 받기 위해서는 수취인 세부 정보와 수취인 은행 세부 정보만 일치시키면 된다. 수취인 정보는 실제 계정주와 달라도 상관없다. 수차례 지급 은행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구글 역시 애드센스 홈페이지에 공개한 공식 질의에서 '내 지급금을 받는데 다른 사람 계좌를 이용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안내한다. 가족 등 타인 계좌를 이용해 받은 수익금 사례도 인터넷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애드센스 수익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받는 것은 곧 수익 축소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연 1000만원 애드센스 수익을 올리는 사람이 차명 통장 3개를 동원하면 세금을 적게 내거나 거의 안 낼 수 있다. 해외 사업자인 구글은 유튜버에게 수익을 지급할 때 이를 국내 기관에 통보할 의무도 없다.

구글 애드센스를 검토한 전문가는 소득을 축소 신고할 수 있는 취약한 구조를 인정했다. 최재형 다율회계법인 이사는 “사업자 등록을 안 한 개인 유튜버가 편법으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세무사 역시 “억대 이상 아주 큰 수익을 올리는 사람이 아니면 세금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다”면서 “한국 국세청이 이를 전수 조사하거나 관리하기에는 (일손과) 역량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구글 애드센스와 달리 한국 1인 미디어 회사인 아프리카TV는 사전에 세금을 원천 징수한다. 아프리카TV는 별풍선 등으로 발생한 수익 가운데 소득세, 지방세 등을 원천 징수하고 BJ 본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한다. 수익이 투명하다. 환전 신청할 때 신분증을 내야 한다. 계좌명 예금주가 본인인지 확인한 후 원천 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준다.

업계는 의견이 엇갈린다. 멀티채널네트워크(MCN) 업계 관계자는 “현재 문제가 되는 고소득 유튜버의 경우 기획사를 통하거나 본인 팀을 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대부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인터넷 업체 관계자는 “악용 사례는 극히 드물 것”이라면서도 “글로벌 서비스다 보니 국내법 상 허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김시소 게임/인터넷 전문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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