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역 폭행사건’의 여성 두 명 중 한 명이 “남성이 발로 찬 것을 보지 않았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경찰은 여성 A(26)씨와 B(23)씨 중 B씨에게서 “남성이 A씨를 발로 차는 것을 직접 보지 못했다. 그건 A씨의 주장”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 이들은 홍대 누드크로키 사진유출 사건을 두고 ‘경찰이 편파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불거진 혜화역 시위에서 만난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한 남성이 언니를 발로 차서 언니는 공중으로 날아서 계단 모서리에 뒤통수를 박았다. 뒤통수에서 피가 너무 많이 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남성 측은 A씨가 계속 잡기에 뿌리쳤는데 스스로 넘어졌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A씨는 중앙대병원으로 옮겨져 찢어진 두피를 꿰매는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담당의사가 입원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다른 병원을 찾아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상반된 주장을 두고 CCTV 등 증거영상이 없는 만큼 국과수에 여성이 제출한 증거물 중 옷에 흙 등 이물질이 묻었는지 등을 조사해 실제 발로 찼는지, 스스로 넘어졌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