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민 징역 4년6월, 음주운전 동종전과...유족에 용서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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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방송 캡처)

박해미 남편 황민이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우정 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씨에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면허취소 수준으로 술에 취한 상태서 난폭 운전을 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쳐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음주운전으로 동종 전과가 있고 사망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이 있으나 이 외에는 전과가 없고 다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와 정황 등으로 양형 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황씨에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황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15분께 만취 상태로 경기 구리시 강변북로 토평IC 부근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몰고 시속 167km로 달리다 갓길에 정차한 26T 화물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해당 사고로 인해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박해미뮤지컬단원인 A씨와 B씨가 숨졌으며 황씨를 포함한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