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의 여배우 스캔들이 불기소 처분됐다.
1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바른미래당이 ‘이 지사가 방송토론 등에서 여배우 스캔들을 부정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이 지사가 김부선, 김영환 전 후보에 대해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 고발 건 역시 불기소 처분했다.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는 당시 토론회에서 김부선으로부터 ‘이 지사와 옥수동에서 밀회를 했고 인천에도 함께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토론회에서 이 지사에 질문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부인했으나 검찰은 부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김부선의 불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다. 옥수동이나 인천에서 만났다는 사진 또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걸 본 제3자의 진술이 없어 객관적인 증거가 거의 없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