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가장 뺑소니 차량에 의식 불명 '아이들도 어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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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캡쳐

30대 가장이 음주운전 뺑소니 차량에 치여 열흘째 사경을 헤매고 있다.
 
10일 인천지법 장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뺑소니 사건 가해자 김모(41·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서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하고 무단 횡단해 사고 및 피해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사고는 지난 2일 새벽 인천 강화군청 인근에서 발생했다. 피해자 조모(36)씨는 친구와 함께 왕복 6차로인 강화대교 건너편 편의점에 담배를 사려 횡단보도를 건넜다.

 
차량 통행량이 적은 도로에서 두 사람은 보행신호가 빨간불이었을 때 길을 건너기 시작했다.

도로 가운데쯤을 지나던 순간 흰색 SUV 차량이 두 사람을 쳤다. 두 사람은 도로 위에 그대로 쓰러졌지만 차량은 멈추지 않고 계속 주행했다.
 
사고 현장 근처에 있던 택시 운전사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1km가량 추격을 벌였고, SUV 운전자 김 씨는 자신의 집에서 검거됐다.

적발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97%였다.

조 씨는 택배기사로 5살과 10살 아들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조 씨는 뇌출혈 등 중상을 입어 의식 불명에 빠진 상태다. 함께 길을 건너던 친구는 골절상을 입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