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진 아버지 사기 논란 '죗값 치르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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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HM엔터테이먼트 제공

배우 한상진의 아버지가 3억 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졌다.
 
피해자 차 모 씨는 지난해 한 모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한 씨는 지난 5월 진행된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형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스포츠투데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2012년 1월 한 샘물 회사의 대표였던 한 씨는 차 씨에게 회사가 좋아지면 상장이 예상된다는 거짓 정보로 총 3억원 여의 돈을 편취했다.

 
한 씨는 차 씨에게 자신 소유의 주식 2만주와 차 씨의 주식 3만주를 더하면 대주주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고, 2012년 세 차례에 걸쳐 총 2억 원 여의 돈을 입금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병뚜껑 특허출원 및 투자비 명목으로 1억 5백만 여의 돈을 입금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한 씨는 2만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법원은 한 씨가 비슷한 전력이 있는 점을 참조해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차 씨는 아들인 한상진에 대해 "아들에게는 직접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밝히며 "한 씨가 보유했다고 주장하는 주식이 아들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알아보니 아버지가 이름만 빌려온 것이더라. 아들은 모른다고 하고 한 씨 역시 아들이 내가 한 일을 모른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의 소속사 측 또한 "본 사건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