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입인증 정책 변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한국 뷰티 관련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대중국 수출 시 중국위생허가(CFDA)를 소홀히 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까다롭기로 유명한 중국위생허가는 기준이 매우 엄격한데다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하지만 중국위생허가를 얻지 못하면 중국수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기업들이 이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보다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중국 수출전략 포럼 2018’이 지난 11월 23일 한국 국회의원회관 대강당 및 서울 드래곤 시티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중국검험검역과학연구원 종합검측센터(CAIQTEST)의 한국 대표처가 중국위생허가를 관할하는 중국 내 담당 기관의 조직 개편과 정책 변화를 골자로 한 2019년 중국위생허가(CFDA) 인증 성공 전략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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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식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류영진 처장이 축사를 하고있다

이번 발표는 중국위생허가 담당 검사기관인 CAIQTEST가 그간 대중국 수출업무에 가장 어려운 장벽으로 인식됐던 중국위생허가 획득에 대한 중요 정보를 발표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으며, 대중국 수출에 필요한 인증, 통관, 정책, 유통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전략 등이 다루어졌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CFDA에서 NMPA로의 명칭 변경, 일반화장품의 사후관리제로의 변경에 따라 한국기업의 진출 전략이었다.

이와 함께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치국(CFDA))는 새롭게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기존 CFDA에서 처리하던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대중국 수출 위생허가증 발급은 ‘NMPA(국가약품관리국)’이, 건강식품의 대중국 수출 허가증 발급은 ‘특수식품검사청’이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CFDA 조직과 국가질검감독관리총국(AQSIQ) 및 국가공상총충국(SAIC) 3개 기관이 합병되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A)이라는 새로운 기관이 맡게 됐다.

이러한 ‘NMPA’의 정책변화 배경에는 수입품의 품질 안전성을 높임과 동시에 전문성을 강화했다는 뜻이 내포돼 있다. 이 같은 정책 변화로 인해 한국 중소기업들이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일반 화장품(비특수용도화장품) 분야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그 동안 일반 화장품 수출이 사전허가제로 이루어졌으나, 정책이 변경되면서 일반 화장품 수출은 사후관리제로 바뀌게 된다. 사후관리제는 경내 책임자가 업무등록을 완료하면 대중국 수출이 바로 가능해지는 것으로, 기존 대비 30% 이상 빠르게 수출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이점도 있는 반면, 더욱 깐깐해진 부분도 있다. 기존에는 재중책임회사가 담당했던 위생허가 제출 서류, 합법성 보증, 신고제품 품질 보증, 판매제품 유통 전 과정을 경내 책임자가 담당하기 때문에 경내 책임자 선정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허가증 발급 이후에도 수입제품의 안정성이나 문제요소에 따라 수입허가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입제품의 검촉(검사)를 진행하는 검사기관 선정에도 신중을 기해야 할 전망이다.

이번 포럼에서 CAIQTEST 국제부본부장 위에펀펑은 “중국 위생허가 및 통관 절차에서 중국기관과의 충분한 소통이 가장 중요해졌다”며  “CAIQTEST는 한국의 우수한 제품들이 보다 원활하게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한국에 경내대표처를 선정하고 지속적인 관계 및 한국기업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CAIQTEST의 이번 발표자료는 CAIQTEST 한국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신지선 기자 (js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