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입장] 비, '부모채무'관련 2차논란 입장 밝혀"채권자 상대 협박無, 녹취록 공개의향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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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레인컴퍼니 제공

[전자신문인터넷 박동선기자] 최근 부모님의 채무해결 중 채권자를 상대로 폭언협박을 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비(정지훈)가 공식적으로 내용을 정면반박하며, 실질적인 증거공개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30일 레인컴퍼니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최근 논란중인 비의 '부모채무 채권자 폭언협박' 논란이 채권자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내용을 살펴보면 비는 지난 27일 사실내용 확인과 함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정중한 자세로 90분가량의 대화를 나눈 바, 당시의 현장과 통화들은 녹취록 형태로 보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비는 그의 어머니가 1999년에 가게를 폐업하고 2000년에 사망한 바, 2004년까지 비의 어머님과 거래한 것으로 주장하며 채권자가 제시한 장부는 액수부분에 있어서도 맞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차용증이나 어음원본 등의 증빙서류 없이 추가기재가 가능한 장부의 신뢰도가 의심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비는 부모님의 채무해결을 위한 과정 중에서 차용증 원본확인 없이 원금의 몇 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요구하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일관된 거짓주장과 악의적 인터뷰 등 채권자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에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밝혔다.

(이하 공식입장 전문)

증거 녹취록 1, 27일 첫 만남 당시 1차분 [약1시간30분]

증거 녹취록 2, 29일 전화 통화 당시 2차분[약34분]

사기 주장 상대방 측의 거짓된 주장에 조목조목 대응할 수 없어, 계속된 거짓을 주장 할 시, 관련녹취록 일부를 공개하고, 원본을 경찰서에 제출할 것입니다

27일, 첫 만남 당일, 사기주장 상대방 측에게 협박 한 적 없음을 밝히며. 정중하게 사실내용을 확인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약 1시간 반 동안 대화를 나누었음을 밝힙니다. 또한, 당사는 당시 ‘현장 녹취록’ 뿐만 아니라, ‘통화 녹취록’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1. 상대 측이 증거로 공개한 해당 장부 관련,

29일, 사기 주장 상대방 측이 공개한 일방적 장부는 차용증이 아닙니다. 혹은 빌렸다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기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10년동안 장사를 하면서, 돈도 하나도 안받고, 쌀값을 계속 외상으로 줄 수 있겠습니까. 중간 중간 정산을 했을 것입니다. 이는 시장에서 거래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상식적인 관례입니다.

또한, 주장하는 채무 액수는 상대방 측이 갖고 있는 ‘차용증’이나, ‘어음원본’과 같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산출되어야 합니다. 한쪽에서만 갖고 있는 장부는 임의로 언제든지, 어떤 식으로든 추가로 자유기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장부를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는, 상대방 측이 주장한 (국민청원)글의 내용에 의하면, 88년도부터 2004년까지 비 어머님과 거래를 주장 하였지만, 그 가게를 폐업한 것이 1999년이었습니다.

또한, 비 아버님은 당시 지방, 해외로 돈을 벌기 위해, 일하러 가시느라, 그 가게 운영은 비 어머니께서 홀로 운영하셨습니다. 그 후, 비 어머님은 2000년에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故人이 어떻게 2004년까지 가게를 운영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점이 해당 제시 장부를 의심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2. 당사는 최초 채무에 관련한 기사를 접하고, 상대 측을 만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일관된 거짓 주장과 악의적인 인터뷰, 그리고 허위사실 주장을 멈추지 않고, 고인이신 비의 모친과 그의 가족, 소속 아티스트까지 조롱하였습니다

비 어머니, 고인께서는 병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도 병원비가 없어, 지금도 고인이 되신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있는, 비(정지훈)에게는 치명적인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최소한 고인이 되신 어머니를 그렇게 말하진 말았어야 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하며, 원금만을 보장해주셨으면 한다는 사기 주장 상대방 측 주장의 글은 어디 가고, 고인이 되신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모욕적 폭언과 상대 측이 주장하는 원금에 4배인 ‘일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합법적인 증거 제시와 정당한 절차에 따른 원만한 해결 요구가 아닌, 대중 여론을 호도하기만을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왜곡된 주장 글을 게시하여 퍼트리는 방법으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입니다

3. 재차 말씀 드립니다. ‘차용증 원본’을 확인하게 해주시면, 전액 변제하겠습니다. (이는 2차, 3차 추후 피해를 막기 위해서 입니다)

4. 마지막으로 당사는 고인이 되신 비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있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당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레인컴퍼니 드림.


 전자신문인터넷 박동선 기자 (d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