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구름빵' 사태 재발하지 않도록...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어린이 애니메이션 '구름빵' 저작권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구름빵은 선풍적 인기를 끌며 4400억원 부가가치를 창출했지만, 원작자인 작가에게 주어진 저작권료는 850만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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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창작노동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계약 내용이 불명확하면 저작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 △장래 창작물 등에 대한 포괄적 양도 금지 △저작권 계약으로 창작자가 받은 대가가 저작물 이용자가 얻은 수익에 비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불리한 계약 관행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던 창작자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 계약을 전적으로 개인에 맡긴다. 계약 당사자 간 현실적 불균형을 해소할 수단이 전무하다. 2014년 '구름빵' 사례가 대표적이다. 구름빵은 계약상 출판사가 작가로부터 저작권을 모두 양도받는 이른바 '매절' 계약 방식이었다. 출판사가 상업적 성공 과실을 독차지 했다.

방송물을 제작하는 외주제작사와 방송사 간의 계약에서도 불공정 계약 관행이 계속된다. 작년 7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EBS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던 독립 PD 2명이 교통사고로 숨지면서 불충분한 외주제작비 지급, 과도한 노동시간 등 방송사의 불공정 관행이 심각한 수준이란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노 의원은 “한국이 진정한 문화강국으로 거듭나려면 창작자에게 창작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노력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도록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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