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민석, 모욕 발언의 후폭풍 '천여만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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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캡쳐

한국사 스타강사 설민석 씨가 민족대표 33인을 비하하는 평가를 했다며 후손들에게 14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14일 손병희 선생의 외손자 정 모 씨 등 독립유공자 유족 21명이 설민석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설 씨는 2014~2015년 한 역사 강의에서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이 우리나라 1호 룸살롱인 태화관에서 대낮부터 술판을 벌였다는 발언과 함께 태화관 마담과 손병희가 사귀어서 태화관에 모였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또 민족대표 33인의 대다수는 이후 변절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정 씨 등 후손 21명은 설 씨가 사자인 민족대표들과 그 후손들의 명예를 실추 시켰다며 총 6억30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 모두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기에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설 씨 측의 주장 대부분을 받아 들였으나, ‘민족대표 33인의 대부분은 1920년 친일로 돌아서게 된다’는 설 씨의 발언에 대해선 “친일반민족 행위가 밝혀진 3명을 제외한 나머지 민족대표들에게는 허위”라며 정 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 배경에 대해 “역사에 대한 정당한 비평의 범위를 일탈해 후손들이 선조에게 품고 있는 합당한 경외와 추모의 감정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로 “모욕적인 언사이자 필요 이상으로 경멸·비하·조롱한 것으로, 정 씨 등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기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