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관으로 교도소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으로 36개월과 27개월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중 36개월 안에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재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들의 복무기간이 34~36개월이기 때문에 이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도 있다.
복무기관으로는 합숙근무가 가능한 교도소가 유력하다. 2안으로는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ㅌ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편 정부안이 확정될 경우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게 되며 내년 상반기 중으로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면 2020년 1월 1일부터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