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티브X 사라질까...행안부,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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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원서류 발급서비스는 여전히 액티브X 설치를 유도하고 있다. 행안부는 2020년까지 모든 공공기관 웹사이트 플러그인을 제거하는 계획을 마련,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공공기관 웹사이트 액티브X 등 제거를 유도하기 위해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전자신문은 지난 5월 법원, LH공사 등 공공기관 플러그인 실태를 지적했다.

플러그인 프로그램은 브라우저가 제공하지 않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PC에 설치하고 브라우저와 연동해 사용하는 별도 소프트웨어(SW)다. 액티브X, 플래시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플러그인 사용목적별 제거 원칙·방안과 함께 프로그램 작성방법 등 일선기관 담당자가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내용을 담았다.

제거원칙은 최신 웹브라우저만으로 별도 플러그인 없이 사용가능해야 한다. 최신 웹 표준을 지원하지 않는 웹브라우저 이용자를 위해 기존 플러그인을 동시 지원한다.

사용목적별 제거방법으로 공인인증서는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만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모바일, 문자메시지서비스(SMS), 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다양한 본인 확인수단도 추가한다.

사용자 컴퓨터(PC)에 키보드보안, 방화벽 등을 위해 사이트 방문 시마다 항상 설치해야 했던 플러그인은 사용자가 원할 때만 설치한다. 민원문서 위변조 방지 플러그인은 위변조 여부에 대한 사후확인 중심으로 전환한다. 출력된 민원문서를 접수받는 기관이나 국민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도록 진위확인번호를 문서에 기재해 플러그인을 제거하도록 한다. 파일 송수신이나 그래픽 뷰어 등 목적으로 사용되는 플러그인도 웹 표준 기술로 대체·제공한다.

행안부는 2020년까지 모든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을 제거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도 단계별 로드맵 일환이다.

정윤기 전자정부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공공기관이 체계적으로 플러그인을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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