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더니..‘운전대 잡고 잊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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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용주의원 페이스북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에 대해 사죄의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강남 인근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사과문을 통해 "큰 실망을 안겨 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며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고,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으며,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음주운전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 앞서 음주운전 적발 11일 전 국회에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안’ 공동발의자였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 행위”라며 자신이 공동발의로 참여한 ‘윤창호법’을 언급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바꾸자는 바람에서 시작된 법”이라고 덧붙였다.
 
음주운전 적발 후 이용주 의원의 블로그에 있던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