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원장들 유산횡령, 빚 갚고 개인 토지 매립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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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캡쳐

노인복지시설 입소 후 사망한 무연고 노인들의 유산을 횡령한 요양원 원장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강원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0일 노인복지시설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의 유산을 횡령한 14개 요양원 원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95명의 무연고자가 남긴 재산 1억6,843만원을 민법상 상속이나 국가 귀속 절차 없이 임의로 횡령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화천군의 요양기관 대표 A 씨의 경우 지난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명의 예금계좌에서 33차례에 걸쳐 4,550만원을 인출,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

 
철원군의 요양원 대표 B 씨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530만원을 인출해 토지구입 계약금을 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무연고자 사망 시 망자의 유산은 지자체와 법원 등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거나 청구하고, 민법 절차에 따라 상속이나 국가 귀속 등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경찰은 이들이 횡령한 금액을 환수한 뒤 민법 절차에 따라 상속 또는 국가 귀속 처리할 방침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