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이사장, '명예훼손 성립X' 법률자문에도 비판 언론 검찰 고발

김흥빈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사장이 명예훼손 성립이 힘들다는 법률 자문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비판적으로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개인적' 차원에서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히면서도 관련 비용은 기관 운영비로 대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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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진공은 9월 이사장 관사 이전과 이에 따른 보복인사, 성추행 사건 등을 보도한 언론사와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민·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두 차례 받았다.

소진공은 최근 언론중재위 조정신청 및 보도취재 기자 등 보도 관련 4인에 대해 검찰고발을 접수하고 관련내용을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했다. 해당보도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기관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대응을 시작으로 실추된 기관 명예 회복에 집중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권 의원은 소진공이 자체 법률자문 결과에도 명예훼손 건 성립이 성립되기 힘들다는 취지로 답변이 왔지만 기자를 상대로 검찰 고발 강행, 또 다른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국감에서 개인차원의 일이라 기관 측은 대응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을 내놓고선 기관운영비로 법률자문비용 165만원을 지출한 점도 꼬집었다.

권 의원은 “관세에서 3%를 떼어 소진기금을 조성하고 600만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곳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며 “진두지휘하는 수장이 갖은 논란과 구설로 리더십을 상실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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