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징역5년6월, 비리판사로 추락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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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됐었던 최유정 변호사가 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징역 5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5년6개월에 추징금 43억1천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지었다.

최 변호사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 상습도박죄로 구속돼 재판 중이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최 변호사에게는 지난 2015년 6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로부터도 재판부 청탁 취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있다.
 
최 변호사는 총 50여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65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했으며, 이로 인해 6억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았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