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한 현대로템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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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입찰을 거쳐 하도급계약을 맺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현대로템에 과징금 4억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현대로템은 2014년 11월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공사 중 2공구 및 3공구의 기계설비공사' 하도급계약 체결을 위해 4개사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했다.

도급받은 금액의 72% 수준에서 목표가격을 정한 후 최저 입찰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높다는 이유로 3회에 걸친 입찰을 모두 유찰시켰다. 이후 가장 낮은 금액을 투찰한 2개사에 더 낮은 금액을 제시할 것을 요청, 목표가격 보다 낮아진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정위는 현대로템 행위가 정당하려면 최저 입찰가격이 목표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재입찰 또는 추가협상을 한다는 점을 미리 알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합리적 목표가격에 공증을 받는 등 사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외주비 절감 등 목적으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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