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정감사]기술보증기금, 허위자료에 속아 30억원 손실... 폐업 기업에도 보증지원

기술보증기금이 허위자료에 속아 30억원 넘는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기업에도 보증지원을 지속, 손실이 발생했다. 5년째 하락하는 채권회수율 하락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기술보증기금이 제출한 '허위자료 제출기업 보증현황' 자료 분석 결과 최근 5년간 허위자료에 따른 최종 손실 처리액이 32억18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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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위자료 제출 기업은 17개사, 보증액은 105억6350만원이다. 회수 금액은 73억7750만원으로 회수율이 69.9%에 그쳤다. 17개 업체 가운데 9개 업체에서만 자금을 100% 회수했고 나머지 업체에선 최대 13억원 넘는 손실을 냈다.

박 의원은 “기보가 허위자료를 제출한 기업에 보증한 8건은 내부 직원이 연루된 건”이라며 “미회수액이 27억원으로 전체 손실액 83.9%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직원은 현재 징계로 해직처리 후 구속기소 된 상태다.

기보가 사실상 폐업한 업체에 보증을 지속 제공해 손실을 봤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 받은 '예비창업자보증 사후관리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보는 사실상 폐업한 업체 32개에 보증을 지속 제공했다.

기보는 2011년 9월부터 청년창업을 늘리기 위해 '청년창업 특례보증'을 도입했다. 2013년 4월에도 창업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을 선보였다. 9월 말 현재 4228개 업체, 4657억원을 지원한 보증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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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 의원은 32개 업체 폐업일과 기보 보증 해지일은 최소 2개월에서 최대 4년 9개월가량 차이가 난다고 강조했다.

A업체는 지난해 5월 폐업했으나 보증 해지일은 2개월 후인 7월이다. 2012년 11월 폐업한 B업체에 대해선 4년 9개월 후인 지난해 8월 보증을 해지했다. 기보는 11개 업체에 대해 대위변제를 해주면서 9억원을 지출했다.

어 의원은 “기보가 보증기업에 대한 부실한 사후관리로 적지 않은 손실을 봤다”며 “보증기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보 채권회수율 하락도 도마에 올랐다.

최근 5년간 기보 기금 구상채권 평균 회수율은 7%, 상각채권 평균회수율은 0.8%수준이다. 구상채권은 기보가 보증사고기업에 대위변제를 한 뒤 발생한 채권이다. 상각채권은 구상채권 가운데 회수가 어려운 채권을 회계상 상각처리 후 특수채권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구상채권은 2013년 연도말 잔액기준 회수율이 8.1%에서 2017년 6.4%까지 떨어졌다. 상각채권은 같은 기간 0.9%에서 0.6%까지 하락했다. 기술보증기금 채권 잔액은 현재 총 보증공급액 21조 9946억원의 약 30%(6조 6천349억원)에 이른다. 기금 안정성이 낮아지면 신규 중소기업이 보증받을 기회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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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금 회수율이 낮아진 이유로 “올해 4월 연대보증제 전면 폐지로 채무자가 감소해 회수가 어려워진 측면도 있지만 기보의 채권전담인력 감소도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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