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사장 조용만)는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경영 강화를 위해 사회적 기업과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구매 기준을 '계약기준'에서 '품목기준'으로 변경키로 했다. '계약기준'의 경우 공공구매 금액만 파악할 수 있는 반면 '품목기준'은 과거 공공구매 이력이 있는 모든 품목을 공공구매 가능 품목으로 자동 식별해 지속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조폐공사는 또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생산품을 연간 전체 구매예정액 850억원 중 각각 3%, 0.1% 이상 우선 구매할 계획이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구매 총액의 1% 이상, 여성기업 제품 5% 이상 우선 구매하기로 했다.
자활용사촌에서 생산하는 품목은 해당품목의 7% 이상 우선 구매하고, 환경인증을 받은 제품이나 우수재활용 녹색제품도 의무 구매할 예정이다.
기술개발제품은 중소기업 물품 구매금액의 1% 이상 우선 구매해 중소기업 기술개발도 돕는다.
한만규 조폐공사 조달전략팀장은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면서 “사회적 경제기업과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확대함으로써 공기업에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