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공익법인 검증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공익법인 특성을 반영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기준도 별도 마련한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17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18년 제3차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자문했다.
국세청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의견에 따라 공익법인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기업 관계 공익법인을 우선 검증하고, 추진성과를 분석해 검증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중점 검증사항으로 계열사 주식 과다보유, 미술품 등 사용처 불분명 보유자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변칙사용 등을 꼽았다.
영리법인 중심의 정기 세무조사 선정기준을 개선, 공익법인 특성·탈세유형 등을 반영한 별도 선정기준을 마련한다. '공익법인 전담팀'의 검증 등으로 파악한 신종 탈루유형 등을 반영해 전산 사후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한다.
국세청은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이 세무상 어려움 없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내외 협의체를 구성해 지원하기로 했다. 체계적 소통채널을 기반으로 현지 진출 기업 세무 애로를 수집·해소하고 성실납세 지원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개혁위원회 위원이 자문·건의한 사항을 향후 세정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국세행정을 지속 개선·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