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12월 시행을 앞두고 막판까지 혼란이 예상된다.
업종 진입이 제한되는 대기업, 중견기업계는 물론 수혜자인 소상공인까지 특별법 시행령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혼란을 부추기는 일부 모호한 용어와 기준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5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반대 입장을 담은 이의신청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했다. 영세 소상공인 보호라는 특별법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소상공인 보호업종'임을 엄밀히 규정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이 가능한 소상공인단체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소상공인, 생계형, 소상공인단체 등 개념 정의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간 범위 논란을 먼저 해소, 명확히 소상공인 보호업종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단체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지정 신청 소명자료 관련 정부 지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기준 및 동반성장위원회 추천기준 마련 등도 의견서에 담았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보호업종 지정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소상공인이 경영안정을 도모해 성장 기반이 마련될 때까지만 한시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중견기업연합회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이 무분별한 규제 강화로 특정 분야 전문성을 지닌 업종전문화 기업 성장마저 가로막힐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날 모호한 개념에 따른 부작용 검토 의견서를 중기부에 제출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업종전문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등 공공·민수 시장 판로 규제로 이미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비합리적 삼중 규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 협력사와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상생협력을 체결한 중견기업 사업 참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혜택이 소상공인이 아닌 중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집중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앞서 대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경제연구원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소상공인 보호가 아닌 중소기업 보호 제도로 전락, 대기업 배제로 치우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단체 기준은 업종분석을 통해 현업 소상공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리적 수준에서 정해진 것”이라며 “일부 부작용에 대한 우려 역시 적합업종 심의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