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새로운 이익 공유모델인 '협력이익공유제' 구체 내용을 이달 중 발표하고 법제화를 추진한다. 주로 제조업 등 하도급 관계에 도입된 현행 성과공유제 모델 한계를 보완, 유통이나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업종으로 적용 분야를 넓혀나갈 전망이다.
이익공유모델에 대한 재계 반발이 우려되는 가운데 시장경제 원칙에 부합, 대-중소기업간 혁신 유도, 도입기업 지원 중심 등 3대 원칙으로 대기업 자율 참여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15일 중기부에 따르면 유통 분야 등 일부 대기업이 새로운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사전 협의, 조만간 기준·유형 등 구체적 도입계획과 함께 사례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협력이익 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목표 판매액이나 이익을 달성했을 때 사전에 자율로 맺은 계약에 따라 기여분을 나눠 갖는 성과 배분제도다. 공정한 성과 배분으로 대·중소기업 양극화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이 추진됐다.
기존에도 성과공유제가 2012년부터 도입됐으나 원가절감 등 직접적 이득분 내에서만 공유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녔다. 디자인 등 다양한 가치 창출활동 보상이 미흡해 혁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수·위탁거래로 분야를 한정해 유통, 정보기술(IT), 플랫폼 사업 등 신산업 분야는 참여가 미흡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협력사가 유·무형으로 기여한 성과 보상으로 기술개발과 새로운 가치창출 등 혁신을 유인한다. 협력사업으로 대기업의 재무적 이익이 늘어나면 협력사에 대한 공유분도 증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관건은 대기업 참여다. 이미 성과공유제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추가 이익공유모델 도입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는 기존 성과공유제도와의 차별성, 기여도 평가 모델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중기부는 이익공유 여부는 기업 간 자율 합의로 두고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 대해 세제, 금융지원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꾸려간다는 방침이다. 시장경제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인센티브로 기업 참여를 장려한다는 취지다.
협력사 기여도 산정이 가능하도록 국내 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유형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기업 상당 수가 협력사 기술력과 가격, 대체 가능성 등을 다양한 기준으로 분석해 등급별로 관리하는만큼 기업이 공유방식, 기여도 산정 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운영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글로벌 혁신기업은 오래 전부터 협력이익공유제를 유효한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 중”이라며 “국내에서도 유통 분야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등에서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