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에 보행자가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보행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A 씨(42)를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동킥보드를 몰려면 원동기 2종 운전면허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그러나 A 씨는 무면허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7시 반경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 B 씨를 치었다.
B 씨는 이 사고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등 심한 부상을 당했다. 뇌출혈로 쓰러진 B 씨는 20일 동안 의식을 찾지 못하다 7일 끝내 사망했다.
한편,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은 보행도로와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지 못해 차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출력 속도를 25km/h로 규정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차도로 내모는 것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뿐만 아니라 차량 운전자에게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명확한 용어의 정의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한 적절한 안전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