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시키거나, 면허 밖 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165건으로 나타났다. 의료인은 면허 취소가 되더라도 대부분 재교부 승인이 된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면허 밖 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의사 74건, 치과의사 19건, 한의사 54건, 간호사 19건 등 총 165건으로 나타났다.
의료법 상 무면허 의료행위 시 벌칙은 5년 이하 징역 도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행정처분은 의료인 자격정치 4개월, 의료기관 업무정지 3개월이다. 이로 인해 금고 이상 형 선고 시 의료인의 면허 또는 자격이 취소 된다. 165건 모두 자격정지 처분에 그쳐,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금고이상 형 선고는 없었다.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및 신청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면허 재교부 신청 41건 중 승인 40건으로 승인률이 97.5%에 달했다. 면허 취소 사유를 보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 11건, 마약류 관리법 위반 5건,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5건 등이었다. 단 1건의 미승인의 경우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었던 '시신 유기' 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료법은 일부 형법 및 의료법령 관련 법률 위반에 한해서만 면허취소를 가능도록 개정함으로써 일반 형사범죄(횡령, 배임, 절도, 강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나 일반 특별법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 받더라도 의료인의 면허에 영향이 없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 의료법이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등 다른 전문자격 관련 법률과는 달리 일반 형사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나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징계정보도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의료인 직업윤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의료인 면허 규제와 징계정보 공개를 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