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처방없이 챔픽스 등 금연치료제가 온라인에서 불법 거래되는 일이 빈번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년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 및 금연치료지원사업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문의 처방이 필요한 금연치료제 챔픽스가 전문의약품이지만 버젓이 온라인에서 중고판매 된 상황이 포착됐다.
현재 건보공단 금연유지프로그램 참여자는 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비용의 30%, 최대 70%까지 지원받는다.
문제는 건보공단의 금연치료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흡연여부는 간단한 문진표 작성을 통해 니코틴 의존 여부가 판단된다. 간단한 과정을 거치면 저렴한 가격에 금여치료제와 금연보조제를 구매한다. 흡연을 하지 않아도 치료제를 구매해 온라인에 판매하는 등 건강보험금을 털어 제주머니에 넣는 사람이 생겼다.
특히 바레니클린이나 부프로피온 등 성분이 포함된 금연치료제는 전문의와 상담 후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임이다. 이같은 치료제가 무분별하게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 발생 우려가 제기된다.
부프로피온 성분 금연치료제의 경우, 과거 항우울제로 처방되던 약품이 금연의 효과성을 인정받아 금연치료제로 이용된다. 바레니클린 성분 챔픽스와 같이 온라인 중고장터를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금연패치, 금연껌, 금연사탕 등도 온라인 중고장터에서 판매한다. 금연보조제는 건강보험공단의 금연치료사업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도 지원한다.
김승희 의원은 “금연사업이 제약사 배를 불리고, 전문의약품 불법거래로 국민 건강만 위태롭게 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식약처가 제출한 '2017~2018년 6월 약물 성분별 이상사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챔픽스를 복용한 후 우울감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는 일이 약물 부작용 사건자의 10명 중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