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등 화재 사고, 화재감지기 조차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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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캡쳐

일명 '풍등 화재사고' 피의자 스리랑카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검찰은 소명 부족을 이유로 돌려보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9일 중실화 혐의로 스리랑카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인과 관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반쯤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화재를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날린 풍등이 휘발유탱크 옆 잔디에 떨어지며 불이 붙었고, 이 불씨가 저유탱크 환기구를 통해 들어가 화재가 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휘발유와 저유시설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3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화재 원인은 풍등에 있다 하더라도 피해를 막지 못했던 건 저유소 시설 화재 대비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화재 당시에도 통제실에 근무자 2명이 있었지만 CCTV 화면을 보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름 탱크 외부에 유증기 감지 장치만 있었을 뿐, 화재감지기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