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주년을 앞둔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블록체인 도입방안을 연구한다.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수준을 넘어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다.
다른 공공기관도 앞 다퉈 블록체인 실생활 적용 가능성을 가늠하는 데 가세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공공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 도입 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입찰을 냈다.
선정된 연구기관은 향후 3개월 간 스마트계약 법적 정의를 확립하고, 공공 분야에서 주요국 스마트계약 적용 사례 및 효과를 분석한다. 공공 분야에서 스마트계약 도입을 저해하는 법적 쟁점 분석 및 대응방안도 도출한다.
향후 이를 토대로 공공분야에서 스마트계약을 도입하기 위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설치한 대통령 직속기구다. 민간위원 20명과 정부위원 6명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8월 16일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의결됐으며, 10월 11일 출범했다.
이번 입찰 공고는 대통령 직속기구도 블록체인 활용성을 고민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각종 부처가 블록체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상황에서, 해당 연구 결과가 일종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과학기술정통부, 행정안전부, 선거관리위원회, 관세청 등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도 개인 간 자금 거래 관련 블록체인 테스트에 착수했다. 금융기관 간 지급결제가 이뤄지는 한은 금융망뿐 아니라 금융결제원 소액 결제까지 테스트 범위를 확대했다.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 변호사는 “이번 연구용역으로 공공 블록체인 시장이 열릴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다만 그 결과가 공공부문이 블록체인 사업 발주 시 특정 기준을 들이대는 '기술 규제'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